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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2 16:55
"성관계 거부하면 원장이 밥 안 준다고"…색동원 최초 신고자 진술
 글쓴이 : a
조회 : 10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원장의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처음으로 성폭력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원장이)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면 밥을 안 준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중앙일보가 피해자 변호사 증언 및 입소자 심층조서 보고서, 색동원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씨는 2016년 처음 색동원에 입소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A씨를 24시간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A씨를 색동원에 보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강화군에 있는 딸을 면회했습니다.

그러던 2025년 2월 중순쯤 A씨 어머니는 색동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가서 봉합하고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A씨 어머니는 색동원에 달려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냐" "언제 다쳤냐" "왜 다쳤을 때 바로 연락을 안 하고 봉합을 하고 와서야 연락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원장이 없어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퇴소 의사를 밝히고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구체적으로 성폭행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는 크게 놀랐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용을 들은 변호사도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 성범죄 등 경찰 수사 경력이 많았던 법무법인 바른의 고은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고 변호사를 만난 A씨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A씨는 '원장이 언제부터 그랬냐'는 물음에 "처음 색동원에 왔을 때부터 그랬다"고 답했고, 성폭행을 당한 장소와 당시 원장이 한 말과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의 몸에 난 상흔 등을 봤을 때 장기간 성폭행당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의 진술은 경찰에서도 일관됐습니다. 그는 "원장님이 거제출장샵흉기를 들이밀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면 밥을 안 준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증평출장샵판단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원장 B씨의 혐의점을 포착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처럼 원장에게 성폭행 및 성적 학대를 당한 입소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1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설 직원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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