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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11 11:18
구레나룻 때문에 해고?…‘44억’ 소송 건 흑인 직원 사연에 美 ‘발칵’
 글쓴이 :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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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레나룻 때문에 해고?…‘44억’ 소송 건 흑인 직원 사연에 美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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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근무하던 흑인 직원이 회사의 복장 규정과 관련해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40억대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컴프턴에 있는 매장에서 약 4년간 근무한 엘리야 오벵(21)은 지난 13일 컴프턴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신의 ‘구레나룻’ 스타일을 문제 삼은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오벵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인앤아웃은 남성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모자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은 모자 안에 넣도록 요구하며, 면도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벵은 규정에 맞춰 머리를 땋았으나, 상사는 여전히 그의 구레나룻을 문제 삼았다.

오벵 측은 “구레나룻은 흑인 문화와 인종적 정체성의 하나로, 이를 강제로 없애라고 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특히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만 반복적으로 회의 불참 및 사소한 사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차별적인 대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구레나룻(Sideburns)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 장군 앰브로스 번사이드(Ambrose Burnside)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 1960~70년대에는 흑인 사회에서 인종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오벵은 근무에 들어가려던 중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구레나룻을 면도하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받았고, 이에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귀가 후 다음 근무에 복귀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으나, 며칠 뒤 해고됐다.

이와 관련해 인앤아웃 측은 “오벵은 이전부터 다수의 경고를 받아왔으며, 그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오벵은 해고 사유가 “누적된 경고 때문”이라는 회사 측 주장과 달리 “인종적 특성 때문이었다”고 반박하며, 이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해고라고 지적했다. 오벵은 이번 일로 인해 “불안, 수치심, 자존감 상실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앤아웃 측에 100만 달러(약 13억원)의 보상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200만 달러(약 27억원), 임금 손실 20만 달러(약 2억원) 등 총 320만 달러(약 4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벵 측은 이번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의 자연 모발 보호법인 ‘CROWN’(Creating a Respectful and Open World for Natural Hair)을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고용주가 인종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모발 상태나 스타일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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